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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서 생긴일!

항공기 탑승 시 기내 물품 반입 규정

항공기 탑승 시 기내 물품 반입 규정

 

립글로스도 규격이 넘으면 반입이 안된다고?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이후 전 세계 공항의 기내 반입 물품에 대한 검색이 매우 까다로워 졌다.
금지 품목은 무엇인지, 면세점 구입 물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경유지에서 구입한 물품도 제한되는지 등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준비했다.

 

 

▶달라진 기내 물품 반입 규정

2007년 3월1일부터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 규종이 바뀌었다. 총 1L를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LAGS)의 휴대반입이 전면 금지된 것이다.
물 및 드링크류, 시럽류 등 액체를 포함한 음식과 화장품, 향수, 헤어젤, 치약, 액체혼합물품, 마스카라, 립글로스, 립밤 등 실내 온도에서 LALs상대를 유지하는 모든 물품이 이에 해당된다.
이 모두가 항공기 테러 위험에서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것.

 

그렇다고 모든 액체류의 기내 반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100ml이하의 용기에 담아 정해진 크기의 투명 비닐봉투에 넣고, 보안 검색대 통과 전에 미리 보여주면 반입할 수 있다. 봉투 규격은 20.5*20.5 또는 25*15cm로 용기들을 넣은 후 와넌히 밀봉해야 하며, 훼손될 경우 입국 국가의 규정에 따라 통제될 수 있다.
마시고 있던 음료수가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역시 100ml 넘으면 반입이 안된다. 그러나 비행기 안으로 들고 가지만 않으면 면제 지역에서 사 마시는 것은 허용된다.

 

간혹 위의 사항들을 모두 지켜도 보안검색 요원에게 샘플 채취 또는 점검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반입 불가 판정이 나면 포기 물품함에 넣거나 다시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한다.
출국 수속이 길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가장 좋은 방법은 굳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위탁수하물로 보내고 비행기 출발 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해 여유롭게 수속을 밟는 것이다.
일생 가장 축복된 하루인 웨딩데이. 사소한 실수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자.

 

 

 


 

<알고도 실수하는 경우>

 

* 면세점 구입 물품 개봉
면세물품은 구입당시 받은 영수증을 동봉해 구매처에서 제공하는 투명 비닐봉투로 포장하면 반입이 가능하다. 환승편을 이용할 경우 최종 도착지 까지 개봉하지 않아야 하며, 기내에서 판매하는 물품구입은 보안검색상 별도의 규제가 없다.

 

* 베행기를 환승할 때
액체류 보안통제지침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 사전에 경유 국가 및 공항의 통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재 유럽, 일본 등을 경유할 때는 각 나라에서 액체류 기내 휴대 반입물품을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행이나 호주행 항공기에 대해서는 탑승구에서 재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휴대 물품 CHECK LIST>


1.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 및 둔기
  가능 - 끝이 둥근 가위, 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손톱깍이 세트, 장애자 및 노약자등의 보행용 지팡이. 목발을 포함 

            한 보조기구, 카메라 삼각대 등
  불가능 - 칼류, 끝이 뾰족한 우산 등

 

2. 소화기류, 권총류, 무기류
  가능 - 랜턴, 휴대용 라이터(1개로 제한, 미국령 운항 항공기 제외) 등
  불가능 - 모든 총기류 및 소화기류와 기타

 

3.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가능 - 기내 사용 목적의 의료용 배터리(항공사 확인).
   불가능 - 습식 배터리(산성 및 알카리성 물질), 호신용 스프레이 등

 

4. 폭발 또는 인화성 물질
   가능 - 향수, 화장수, 헤어스프레이, 면도크림, 헤어무스, 구두약, 소염제, 방향제, 신체 냄새 제거제, 삼소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개인 위생용품 각 1개(단, 총량은 2L를 초과할 수 없다.)
   불가능 - 살충제, 70도 이상의 알코올 음료, 파티 폭죽 및 장난감 캡, 라이터용 액체, 딱성냥, 공기가 주입된 풍선,

                1/3이상 공기가 주입된 스포츠용 공, 50ml 이상의 접착제 등

 

5. 항공보안 등급 경계 경보단계 이상
   가능 - 기내에서 의료목적용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의 주사바늘 등.
   불가능 - 코르크 마개뽑이, 주사바늘, 뜨개질바늘, 면도칼, 눈썹정리용 칼, 네일니퍼, 수예바늘, 은장도, 컴퍼스,

                대바늘, 편지봉투 개봉용 칼 등.

 

 

 

 


<객실 휴대반입 통제 예외 대상 품목>

위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아래 항목은 보안검색 시 신고만 하면 1L 투명비닐봉에 담겨 있지 않아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1. 의약품
 의사 처방이 있는 모든 약품, 액상 감기약, 액상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비강 스프레이, 콘텍트랜즈 보존액, 해열파스, 안약, 의료용 식염수.

 

2. 비 의약품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얼음(이식용 장기 보관용), 혈액 또는 혈액 관련 약제, 자폐증 환자용 음료.

 

3. 특별 식이처방 음식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의사처방전이 있는 음식.

 

4. 어린아이 용품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 젤 죽 형태의 음식 및 젖어있는 티슈.

 

출처 : 웨딩잡지(도움말 국토부 항공안전 본부)